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달 말이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아파트 가격의 18%를 할인해서 분양한다고 하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한달안에 치루기로 하였고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모두 완료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절차가 있는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치루고 몇일 후 분양사무소에서 등기이전할 법무사를 정했냐는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등기이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등기이전에 대해 알아보니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 인터넷등기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것이 있고 셀프등기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여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것 저것 살펴보았는데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라 머리만 아프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앞섰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셀프등기를 하면 인지세 및 기타 서류들을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고 법원 등기과에 가서 사용자 등록까지 했지만 여기에도 걸림돌이 여러가지가 있어 인터넷 등기소 이용은 포기했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법원 등기소에 접수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양쪽 모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이렇게 처리한다는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매매계약서나 기타 몇가지 서류들은 스캔이나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번거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등기소 직원도 인터넷 등기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직접 등기소와 시청을 오가며 처리를 했다.
등기이전이 처음이라 준비서류도 확실히 모른채 일을 처리하느라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저의 경우엔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모두 준비해 둔 상태였기에 그 서류를 모두 받아서 저 혼자 돌아다니며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부동산 실거래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데 입력을 제대로 했음에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계속 입력하라고 하여 인터넷 이용을 포기했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 필증을 가지고 시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출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3. 부동산 실거래 필증,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탁등록 말소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받습니다.
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법원 등기소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듯 합니다.단, 은행직원은 채권구입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니 은행에 가기 전에 알아서 가야한다는것..
4. 시청 내에 농협 출장소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인지와 대한민국수입증지도 함께 구입합니다.
등록세는 등기이전을 위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취득세는 납기기한 안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후 바로 매도할 수 있어서 매도할 경우 채권금액 모두 필요한것이 아니라 매입,매도의 차액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지분의 1/2씩)로 할 경우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채권금액이 나오고 이를 매입, 매도하므로 채권매입율이 달라질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채권 매입율이 16/1000인 1,600,000원인데 이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매입율을 14/1000으로 계산해 700,000원씩 매입하면 됩니다.
인지는 일반 농협에도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수입증지는 시청출장소 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같은 큰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증지와 인지를 구입하지 않아서 시내 은행에 갔더니 증지가 없을뿐 아니라 증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더군요..
5. 위에서 처리한 서류들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지역 등기소 등기과로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 상담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여기서 한가지 팁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신청양식 작성하기를 통해 웹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작성한 내용은 담당 직원에게 보여주면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알려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접수하면 등기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 전화로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드디어 등기이전 접수를 마치고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것 같고 뿌듯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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